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94 선고일 1995-01-27

[요지] 납세고지서를 94.2.16 공시송달하여 그 효력이 94.2.26 발생하였으므로 94.2.26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94.5.27까지 심사청구하였어야 적법한 청구인데 이날을 도과하여 94.6.9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O동 OOOOO 대지 235.6㎡의 지상에 88.3.15 근린생활시설 382.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주택 110.75㎡를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91.6.30 폐업하고 91.9.24 OO OOOOO에 785,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양도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403,015,343원으로 안분계산하고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72,370원을 결정하여, 94.2.16 청구인의 국내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국외(독일)에 거주하기 때문에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자 94.3.4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9 심사청구를 거쳐 94.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매매당시 토지의 가액은 평당 900만원 건물의 가액은 평당 100만원씩 평가하여 총매매가액을 785백만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결정하든지, 건물신축비용이 평당 59만원이었으므로 이에 따라 결정하든지, 안분계산시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든지, 건물가격 감리사의 평가를 거처 결정하든지 하여야지, 현실과 괴리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당 300만원을 초과하게 결정함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납세고지서를 94.2.16 공시송달하여 그 효력이 94.2.26 발생하였으므로 94.2.26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94.5.27까지 심사청구하였어야 적법한 청구인데 이날을 도과하여 94.6.9 심사청구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쟁점건물의 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시송달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국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94.2.16 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94.3.4 공시송달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일은 94.3.14이 되고 청구인은 94.6.9 심사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외(독일)거주자로서 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적법하게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 및 건물 전체가액이 7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건물가액이 확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위 법령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쟁점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