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심사청구결정서를 94.7.5 수령한 사실이 청구법인 소재지 관할우체국에 비치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일(94.7.5)로부터 60일이 되는 94.9.3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4.9.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