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등기부상 말소등기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92 선고일 1995-08-17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동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동지 국세청 재산 01254-2755, 87.10.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광4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서귀포시 OO동 OOOOO 대지 383㎡ 및 같은동 OOOOO 대지 1,101㎡(이하“쟁점토지”이라한다)를 78.10.31 취득하고 92.4.14 청구외 (주)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건설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91.12.3 체결하고 92.12.20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93.4.1 액면금액 413,000,000원 어음(만기 92.4.1)을 교부받고 92.4.14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4.1.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78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4 이의신청 및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91.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건설과 매매대금 49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건축완료시 빌라 1세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고 잔금 443,000,000원은 1년 후인 92.12.20 지불하기로 하여 위 잔금 청산전에도 매수인이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외 (주)OO건설이 92.3.1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므로 잔금 443,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동 법인에 보관시키고 나머지 금액인 413,000,000원은 92.4.2 자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소유권이전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청구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250,000,000원의 사채를 빌어 쓴 후 도주하여 사기죄 등으로 94.4.20 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5.1.11 승소한 후 95.2.24 OO등기소에 소유권이전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설정된 이해관계인이 압류, 가압류, 근저당설정등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이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각하처분을 받은 바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이 설사 부도되어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도 동 부도어음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어음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동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동지 국세청 재산 01254-2755, 87.10.6)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위 제1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1.1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건설 대표이사 “OOO”과 매매대금 49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건물완공시 빌라 1세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쌍방협의 상계처리하며, 잔금은 92.12.20 까지 지불하고, 건축허가서는 양도인의 명의로 허가를 득하되 양수인이 원할시는 하시라도 명의인 변경신청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92.4.1 약속어음 413,000,000원(OO은행 OOOOOOOOOO 지급일 93.4.2)을 수령한 후 92.4.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어음은 92.10.29 OO은행에서 부도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사기혐의로 92.10월 고소하였으며 OO지방법원은 청구외 OOO을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으로 징역2년”을 선고(93고단 1227, 94.4.20)하였고, 처분청은 92.4.14 등기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94.1.17 양도소득세 76,780,5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5.1.11승소판결을 받은 후 OO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OOO외 4인의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OO세무서 외 2인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95.2.24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라. 적용 및 판단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사기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하였고 대금변제를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양도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소유권이전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될 수 없었다고 하나, 첫째, 어음결재일 이전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둘째, 매수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자력이 전혀 없다고 볼만한 증빙도 찾아볼 수 없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계약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4광4404, 95.1.17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