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월등의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월등의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88.12.28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신고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42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94.5.8 청구인들에게 ’88년도 상속세 13,199,110원 및 동 방위세 2,399,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6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인 84.6월 청구외 OOO, OOO 등으로 부터 12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중 83,000,000원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액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채무 83,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인 88.12.28 위 채무에 대한 채무성립일·채무액·변제기일·이월등의 내역에 대한 차용증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동 채무는 사인간의 채무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