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74 선고일 1995-01-24

[요지]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亡父 OOO 명의로 된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26,174㎡중 29163분의 1000의 1/2인 청구인 지분 44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71.4.2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비롯하여 71.6.11에는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84.9.27에는 청구외 OOO에게, 86.6.20에는 다시 OOO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91.12.4에는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81,085,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亡父 OOO의 소유이었으나 OOO가 사망(61.5.15)한 이후 15년이 경과하도록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71.4.26 청구외 OOO 명의로 불법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71.6.11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상속인들의 회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亡父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토지는 대지가 아닌 자연녹지임에도 공시지가를 높게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청구인 亡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두번이나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청구인의 父 OOO가 사망한지 30년이 경과된 뒤에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치에 부합되지 않으며,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34조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토지의 상속세(증여세)가액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1)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등기이전하였다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71.6.11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한 이후에도 13년이 경과한 시점인 84.9.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亡父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OOO등 3명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의 형(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가 『86.4.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亡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기까지 3명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바 있고,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지 30년이 경과한 후에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OOO)으로 부터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 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세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