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30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증자시 발행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음이 부산지방 국세청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90사업년도(’90.7.1~’91.6.30) 주식이동 상황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OOO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4.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유상증자시 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의 당초 주식이동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91년 2월경 이 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식인수를 위하여 ’91.5.13일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증자후 개최된 ’91.7.29일 정기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18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수령 및 유·무상 증자시 주식인수과정에서 주식명의자 주소에 신주인수권 통지와 주주총회통지 및 주요 영업보고내용을 통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은 상호 의사소통이 있는 명의신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를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생략) -------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생략)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 명의신탁이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이 건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주식이 ’91.5.30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이후인 ’91.7.29자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주총수 18인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5023, ’90.10.10 같은 뜻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이 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90사업년도(’90.7.1~’91.6.30)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6.30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주식보유비율은 45.0%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