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54 선고일 1994-12-01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OO종합지장 OOO호 1.71평 및 OOO호 1.7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7.28 취득하여 89.6.20 양도하고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510원 및 그 방위세 192,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7.28 쟁점부동산을 9,520,000원에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취득하여 89.6.20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89.6.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7.28. 9,520,000원에 취득한 후 89.6.20. 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2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쟁점부동산지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0.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