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OO광고사업 전관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OO광고사업 전관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4.3.17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2,0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 본부장 OOO과 OO지역에 운행하는 OO표시등에 설치하는 광고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광고실시 대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93.11.30 및 93.12.31자로 각각 공급가액 70,291,200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92년 제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일(93.11.2)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94.3.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32,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O지역의 OO표시등에 설치하는 광고는 청구인 이전에 이미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OOO이 93.7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그 실시자가 없는 상태로 있던 중에 청구인이 93.11.2부터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OOOO진흥 OO광고사업 OO본부 대표 OOO과 협의하여 권리금 조로 2개월분 사업실시 대금을 납부하였는 바, 이는 영업권 상당가액이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3.11.2 계약한 OO표시등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보면 사업실시대금은 93.7월부터 계산되며 2개월분의 사업실시대금을 93.11월 및 12월에 ½씩 추가하여 지불한다고 약정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권리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OO광고사업 전관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금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