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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10
선고일
1995-07-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