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 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은 89년도 귀속 수입금액, 토지가액은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5010 선고일 1995-07-2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