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의로 매입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임의로 매입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OO국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지입차량운영자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3.12.31자로 화물차량 1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VAT 별도)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9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 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3,095,77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된 날이 92.9.9이 공급시기이므로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임의의 일자인 93.12.31 교부받았으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24,750원을 94.4.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쟁점차량을 92.9.9 구입하여 같은 날 동 법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며 청구인이 92.9.7 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쟁점차량을 운송업에 공하였음은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차량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인은 단지 청구외 법인과의 위수탁계약에 의거 쟁점차량의 수탁자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공하였을 뿐이고 실제소유권은 위수탁계약조건에 따라 10개월의 할부금의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할부금납입 완료시점인 93.12.31자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92.9.9 인도받은 후 동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공하였음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수탁계약서상 할부금 지급일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할부금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할부금납입 완료후 재산권을 양도한다는 추상적인 조항만을 근거로 쟁점차량이 조건부 공급계약에 의해 청구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으며, 소유권이전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역시 계약일자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의로 재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차량이 청구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하겠고, 둘째, 93.12.31자로 쟁점차량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고 실제 쟁점차량이 청구인명의로 등록변경된 사실도 없으며 단지 양당사자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청구외 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셋째,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차량의 경우 개인명의의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므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개인이 특수차량을 구입할 경우 먼저 개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차고지를 갖춘 법인운수업체의 명의를 빌어 차량등록을 하고 개인과 법인간에는 지입료만 지불하고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개인지입차주가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외 법인의 경우 청구인외에 대부분의 지입차주에 대해서는 차량을 외부에서 구입함과 동시에 개인에게 인도하고 같은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유독 청구인의 경우에만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전시법령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차량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에게 인도된 때인 92.9.9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러하다면 93.12.3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시 법령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