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30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OOO(이하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라 한다)의 증자시 발행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음이 부산지방 국세청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90사업년도(’90.7.1~’91.6.30) 주식이동 상황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 OOO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4.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8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1) 청구인이 이 건 명의를 도용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주식이 ’91.3.30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이후인 ’91.7.29자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주총수 18인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0누5023, ’90.10.10 같은 뜻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이 건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90사업년도(’90.7.1~’91.6.30)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6.30 현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청구외 OOO의 주식보유비율은 45.0%로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의 누진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