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9백만원(청구주장 : 55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981 선고일 1995-01-27

[요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91.11.1 사망)의 아들 ○○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38,600000원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23 취득한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 외 1필지의 잡종지 4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90.7.4 취득한 같은동 OOOOOO 대지 145㎡ 및 지상의 주택 5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9 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600,000원 쟁점외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1,000,000원 합계529,6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3필지의 양도가액을 632,800,000원으로 결정하여 94.4.19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063,240원 및 동 방위세 9,012,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38,600,000원이 아닌 554,700,000원이고 따라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645,700,000원이며 양도가액이 632,8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91.11.1 사망)의 아들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38,600,000원이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액을 438,6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O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O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438,6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438,600,000원이 아니고 554,700,000원이라면서 전소유자의 아들 OOO의 번복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인 OOO의 아들 OOO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거래를 모두 알고 있으며 거래가액은 438,600,000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000,000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둘째, 90.9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동업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서 쟁점토지의 가격을 341,600,000원으로 평가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38,6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 조사시 위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고서 심판청구시에는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