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면허 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979 선고일 1995-04-10

[요지] 청구인의 목욕탕 및 여관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중OO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상호: OO산업)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및 OOO에 목욕탕(지하 1층 및 지상 5층, 연면적 998.26㎡)과 동소 OOO에 여관(지하 1층 및 지상 5층, 연면적 781.65㎡, 이상 두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공업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음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매입세액 4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작성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공급받는 자 90.2.20 건축용역 150,000,000 15,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OO동 OOOO (주)OO공업공사 대표이사 OOO 90.4.20 〃 100,000,000 10,000,000 청구인 90.5.2 〃 100,000,000 10,000,000 90.6.2 〃 100,000,000 10,000,000 계 450,000,000 45,000,000 처분청은 당초에는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하였으나 그 후 청구외법인을 면허대여업자로 보고,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45,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7 심사청구를 하고 1994.8.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에게 정당하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4년여 전의 오래전 일이라 공사도급계약서와 그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아 놓은 입금표등 이외의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동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을 현재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동 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1990.12.10 건설업 면허가 취소됨)되기 전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한 것이 진정 사실이고, 또한 청구인의 위 공사도급관계내용이 사실임을 청구외법인의 관할서인 서대문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1992년에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992년과 1993년에 걸쳐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중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세무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바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본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경우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총 공사대금 620,000,000원중 세금계산서는 450,000,000원만 수취하였고, 또한 공사비 지급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목욕탕 및 여관건물 신축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한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1993.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본 건 과세기록중 OO지방국세청장이 1993.5.14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부가 46410-365호, 1993.5.14)와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부가 44610-72, 1995.1.18)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이 파생시킨 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누락된 사실이 국세청의 OO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지적되어 OO지방국세청장이 1993.5.14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이 이 자료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구체적 이유로서 처분청은

①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관련 통보자료(부가 44610-365, 1993.5.14)와 이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서대문세무서 법인 22631-607, 1992.4.30, 과세자료이송)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건설면허대여업체로 형사처벌된 점이 인정되고,

② 총 공사금액이 620,000,000원(공급가액)의 공사임에도 납세자(청구인)는 4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1989년에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고도 1990.2.20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③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명백한 원시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1. 서대문세무서장이 1990.9.17 치안본부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수사 3-2341-14217, 1990.9.17, 건설업면허 대여 수입금 누락자료 통보)와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업자들의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1992.4.30 자료(법인 22631-607, 1992.4.30, “과세자료이송”, 파주세무서장등 13개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 및 1993.8.14 자료[법인 22631-(발송번호 미상), 1993.8.14, “면허대여업체 과세자료 통보”, 강서세무서장등 32개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세무서장은 치안본부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749,810,000원 (※1990.2.2부터 1990.9.4까지 기간중)의 법인 수입금액이 있으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액을 신고치 않고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통보한다”는 자료를 접수하고 동 건설업면허대여수입금액과 관련이 있는 상대방 사업자를 관할하는 각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은 1990.12.10 면허취소된 후 현재 행방불명중인 회사로서 귀서 관할 사업자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니 면허대여여부를 확인하는등 적법처리하고 면허대여료 지급사항에 대하여 속히 회보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동 통보내용에 청구인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었음이 동 자료 통보공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서대문세무서장도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1995.1.22 제출한 심리자료(서대문 법인 22631-57, 1995.1.12, 당심 접수 1995.1.16 제177호)에서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대여사실과 관련하여 당서에서는 청구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건설업면허 대여사실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이 건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로부터의 청구인 관련 자료통보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아니라,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거래한 자료명세가 통보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명의대여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순히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인정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주)OO공업공사가 하지 아니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외법인이 1990.12.10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기 1년여전인 1989.9.10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역시 면허취소전인 1990.6.2까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당해 건물의 준공검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4)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구 분 목 욕 탕 건 물 여 관 건 물 공사명 OO동 목욕탕 신축공사 OO동 여관 신축공사 공사위치 OO 중구 OOO O가 OOO, OOO OO 중구 OO동 OO OOO 공사금액 407,000,000원(공급가액 3억7천만원, 부가가치세 3천7백만원) 275,000,000원(공급가액 2억5천만원, 부가가치세 2천7백만원) 공사기간 1989.9.25~1990.8.31 1989.9.25~1990.8.31 계약일 1989.9.10 1989.9.10 발주자 청구인(OOO) 청구인(OOO) 수급자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

5.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은 모두 1990.8.23임이 OO광역시 중구청장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공업공사)으로 되어 있으며,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입금표 4매(공급받는 자 보관용)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입 금 표 (단위: 원) 작 성 일 내 용 금 액 세 액 합 계 공 급 자 1989.9.21 공사착수금 90,000,000 10,000,000 100,000,000 청구외법인 1989.12.10 공사기성금 50,000,000 5,000,000 55,000,000 〃 1990.2.27 〃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 1990.4.7 〃 100,000,000 10,000,000 110,000,000 〃 계 340,000,000 35,000,000 375,000,000

① 위 입금표상의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상이한 것은, 입금표상의 일자는 어음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는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확인되고,

② 위 입금표상의 합계액(340,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계액(450,000,000원)의 차이는, 1990.2.20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는 기 입금시킨 금액에 현금 10,000,000원을 가산해서 지급한 것과 1990.6.2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원)를 대급지급과 동시에 교부받은 관계로 별도의 입금표가 필요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7. 또한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국심 46930-122, 1995.1.10)에 의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제출(법인 22631-57, 1995.1.12 당심 접수 1995.1.16 제177호)한 청구외법인의 1989년도 및 1990년도 부가가치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토목 건축의 건설업으로 다음과 같으며, 건설업 부분의 과세표준이 감액경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은 1989년도 및 1990년도에 건설업 면허대여만 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도 실지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분 신 고 과 표 (원) 경 정 과 표 (원) 1989/1예정 753,945,600 경정 없음 1확정 2,158,218,126 〃 2예정 2,295,739,728 〃 2확정 1,024,707,960 〃 1989 계 6,232,611,414 1990/1예정 2,213,767,023 2,667,792,477 1확정 3,765,902,015 3,928,174,075 2예정 3,437,600,951 3,940,905,951 2확정 3,061,225,476 경정 없음 1990 계 12,478,495,465 (13,598,097,979)

8.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세금계산서 금액 450,000,000원(공급가액)과의 차액 170,000,000원은,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주)OO공업공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 당시에는 석물공사까지 포함하여 62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합의하에 석물공사부분은 청구인이 OO광역시 동구 OO O동 OOOOOOO(OOOOOO OOOOO) OO석재주식회사 OOO에게 도급주어 공사를 한데 기인한 것임이 ①청구인이 청구외 OO석재주식회사와 1990.1.10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명: OO산업 목욕탕 석공사, 공사기간 1990.1.10~1990.7.10, 공급가액 173,000,000원, 부가가치세 17,300,000원)와 청구외 OO석재주식회사가 발행한 입금표(4매, 1990.1.10의 19,999,980원, 1990.4.30의 55,000,000원, 1990.7.30의 70,400,000원, 1990.11.2의 44,979,000원) 및 OO석재주식회사의 확인서(1991년 1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그 대금지급은 1989년 및 1990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4-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이 그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금융자료면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청구외법인 이외의 자가 본 건 공사를 행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조치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축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실지로 공사를 하게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45,000,000원)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본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