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1994.8.27.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6.3.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032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4부4978 선고일 1996-04-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