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전시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할 것임.
[요지]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전시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한 ’92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2,639,3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동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에서 『OO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식육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83,911,4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3,975,000원으로 하여 이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진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조사하여 적출한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누락액 38,304,6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산출한 동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12,639,370원을 94.4.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원시장부에 의해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였고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고 누락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93.6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조사하여 청구인이 90, 91, 92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50,873,700원, 48,336,800원 및 38,304,6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90, 91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장부 및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이 정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하여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92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적출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42,279,600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2,639,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및 소득금액계산검토조서 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계조사 결정한 ’90 및 ’91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반면, ’92 과세기간의 이 건 과세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의 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1. 먼저 청구인의 90~92 과세기간의 신고수입금액과 적출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산한 기장율을 보면 90, 91년의 경우 각각 75.43%, 71.84%인 반면 92년은 68.66%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92 과세기간의 기장율이 더 낮음을 알 수 있고, 적출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의 소득율 또한 90, 91년은 각각 29.2%, 32.3%인 반면 92년은 34.6%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90, 91년의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율이 각각 11.9% 및 12.2%가 된 반면 92년의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실지조사 결정함으로써 소득율이 34.6%에 이르게 되었는 바, 연도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으로 인해 과세기간별로 과세의 공평성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상(기장율, 소득율)으로 볼 때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의 정도가 더 중요한 92 과세기간의 장부만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 결정한 결과가 되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고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식육소매업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비례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의 지출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전시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하겠다.
3.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92 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은 3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식육소매업의 표준소득율 12.2%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고, 기장율은 68.66%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90, 91 과세기간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한 92 과세기간의 장부 또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동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전시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에 부합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