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971 선고일 1994-12-20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505.1㎡ 및 동 지상 공장건물 1877.16㎡ 중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 1,240.2㎡ 및 건물 586.62㎡(88.9.16자로 OOOO OO으로 분할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92.12.3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3.2.1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952,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 94.5.26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잘못된 서류를 철회하고 사실에 부합되는 주장과 증빙을 제시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새로운 증거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사실을 동 OOO 및 OOO가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고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확인서상의 취득가액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모두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15,000,000원에 청구외 OOO로부터 86.12.20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시의 계약서가 아닌 예정신고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서류이며 둘째,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등이 처분청 조사시(93.11)에 확인한 바 있고 세째, 동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7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 545,000,000원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