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505.1㎡ 및 동 지상 공장건물 1877.16㎡ 중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 1,240.2㎡ 및 건물 586.62㎡(88.9.16자로 OOOO OO으로 분할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92.12.30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3.2.1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동 매매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952,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 94.5.26 심사청구를 거쳐 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잘못된 서류를 철회하고 사실에 부합되는 주장과 증빙을 제시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새로운 증거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거래상대방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OOO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사실을 동 OOO 및 OOO가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고 신고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 확인서상의 취득가액 및 심사청구과정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모두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