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 목적용 토지로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949 선고일 1996-09-0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159,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