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97 선고일 1995-03-16

[요지] 증빙불비액과 청구인 스스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액 합계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4.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4,888,560원은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 한 접대비 2,176,300원중 청구인 지분 761,705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소재 OO관광호텔내에서 오락실(스러트머신)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1992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중 9,887,090원, 소모품비중 1,687,120원, 접대비중 2,176,300원(합계 13,750,5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4,888,560원을 결정하여 1994.2.14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8 이의신청, 1994.5.2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는 오락실에 근무하는 종업원(월 평균 14명)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소재 OO분식점(대표: OOO)에서 고정으로 식사를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9,887,090원을 복리후생비로 기장하였으며, 같은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OO스프링(대표: OOO)에서 스러트머신 기계의 부속품을 수리용으로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1,687,120원을 소모품비로 기장하였고, 영업특성상 고객에게 담배, 우유, 빵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이들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 2,176,300원을 접대비로 기장한 것이므로 이들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복리후생비중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다는 식사대금 9,887,090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매회 170,000원씩(월 평균 8회)이 기재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인정되며, 소모품비 1,687,120원에 대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는 물론 간이세금계산서 조차도 비치된 바 없으며, 접대비 2,176,300원은 우유, 빵, 약품 및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우유 및 빵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담배를 OO 관광호텔에서 다량구입하여 접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이 된 금액(13,750,5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소재 OO분식점(사업자: OOO)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55매를 제시하며 종업원들에게 매일 4회(야식포함)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급한 식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시간외 특근을 하는 종업원에게 야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매일 4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당심이 동일업종에 대하여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종업원에게 특근여부에 관계없이 1일4회의 식사를 제공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상에 거래상대방(대금지급자)조차 기재되어 있지않아 청구인이 그 금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으로 같은시 부산진구 OOO동 OOOOO OO스프링사(사업자: OOO)에서 1992.12.9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스프링사의 장부(현금출납부, 매입매출장)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성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들 증빙을 살펴보면, 도·소매 카메라 및 가전제품점에서 취급대상도 아닌 커피 및 율무차를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이 있는가 하면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그 금액을 지급 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소득금액 조정계산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 총액(8,791,460원)중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6,172,102원)을 초과한 2,619,358원과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신용카드 사용미달액 2,468,840원 합계 5,088,198원을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손익계산서상의 접대비 총액 8,791,460원에서 증빙불비를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2,176,300원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실제 접대비 6,615,160원 중에서 법정 접대비한도액 6,172,102원을 초과한 443,058원과 신용카드 사용미달액 2,468,840원 및 증빙불비액 2,176,300원 합계 5,088,19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빙불비액 2,176,300원과 청구인 스스로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5,088,198원 합계 7,264,49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176,300원이 이중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