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정된 국세기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없음(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91 선고일 1995-04-29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강업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임.

[주 문] 동 OOO OO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납부고지한 체납세액 800,676,540원(부가가치세 46,199,480원, 법인세 754,477,060원) 및 가산금 55,555,400원 (부가가치세 가산금 8,777,830원, 법인세 가산금 46,777,570원) 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에 본점을 두었던 비상장법인인 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3년 1기 부가가치세 46,199,480원과 93.1.1~93.12.31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754,477,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그의 재산으로 고지된 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합계 800,676,540원(부가가치세 46,199,480원, 법인세 754,477,060원) 및 가산금 합계 55,555,400원(부가가치세 가산금 8,777,830원, 법인세 가산금 46,777,570원)을 94.6.18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동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을 주식이동명세서에 주주로 등재한 사실만 가지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1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형제지간으로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의 총 출자지분이 당해법인 총 발행주식의 93%에 이르며,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강업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이건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체납법인의 93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액 49,178,190원에 대하여는 93.7.29자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를 납부하도록 하는 통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 OOO OO으로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93.8.19에 위 체납액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및 공시송달의뢰서 등의 관련 공문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공시송달을 한 후에도 94.6.18에 전시 93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46,199,4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777,830원과 93 사업년도 체납법인의 법인세 754,477,0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6,777,57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O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94.6.18 고지된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 불복청구 하였음이 납부통지서·등기우편물수령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8.3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O OOO OO으로 납세고지를 하고 이 주소지로 공시송달 한 것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처분청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94.6.18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94.6.18에 있었다 하겠다.
  • 다. 체납법인에 대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부가가치세 93.6.30, 법인세 93.12.31) 당시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고지할 당시 (94.6.18)의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국세기본법이 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어 그 내용이 달라졌다. 그런데 개정된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동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시행된 93.12.31이후 최초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고지를 하는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시 개정 법률 시행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93.12.31 이전이라 할지라도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하겠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하면 주주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 각호가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과점주주”라 정의하면서 이 과점주주중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위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자와 감사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장 법인이 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체납법인이 82 사업년도 이후 이 건 93 사업년도까지의 기간중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점과 이와같은 주식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타인소유라고 볼 수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체납법인의 주주관계를 보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각호에서 정한 자가 체납법인 소유주식의 96%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라 하여 모두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전시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 현재의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 지 분 율 관 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3,750주 6,075주 17,550주 10,125주 6,750주 5,625주 6,750주 3,375주 37.5% 6.75% 19.5% 11.25% 7.5% 6.25% 7.5% 3.75% 본인(제1주주) 처 동서 처제 조카 조카(대표이사) 형(청구인) 타인 합 계 90,000주 100.0% ※관계는 OOO을 기준으로 한 것임.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OOO, OOO OOO는 동인의 처족으로서 이들 보유주식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OOO, 동 OOO은 동인의 본가 혈족인 점으로 보아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위 OOO과 생계를 함께 하였다든지 회장, 부회장, 이사등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