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시운전 조건이 성취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90 선고일 1995-04-24

[요지]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4.2.5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 과세기 간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2,616,250원의 경정처분은 매입세 액 1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추가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OO에서 열처리업체인 “OO정밀열처리”(이하 “OO정밀”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같은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OOO(O) 공업주식회사(이하 “OOO공업”이라 한다)와 열처리 로(爐)인 푸셔 타이프 컨티뉴어스(Pusher Type Continous) 1대와 푸쉬풀 타이프 템퍼링(Push-Pull Type Tempering) 1대(위 2대의 기계를 이하 “쟁점기계”라 한다) 및 매쉬 벨트 타이프 훠네이스(Mash Belt Type Furnace) 1대 (이하 “쟁점외기계”라 한다)를 1993.6.17 납품받는 조건으로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기계는 1993.10.8, 쟁점외기계는 1993.11.25 각각 납품을 받고, 공급일자가 1993.11.25, 공급가액이 23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 매출세액에서 해당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쟁점기계의 공급가액(170,000,000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 17,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4.2.5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16,25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이의신청 및 1994.5.9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기계와 쟁점외기계를 OOO공업에 제작의뢰 하면서 위 기계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설비이기 때문에 시운전 조건부의 일괄납품계약(납품일: 1993.9.17)을 체결하였는 바, OOO공업의 작업차질로 인하여 쟁점기계는 1993.10.8 납품을 받고, 쟁점외기계는 1993.11.25 납품을 받은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일자: 1993.11.25)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의 공급대가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하였는 바, 동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기계와 쟁점외기계의 구분은 대상물품의 열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그 납품일인 1993.10.8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날에 교부되지 아니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2(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기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동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기계와 쟁점외기계를 OOO공업에 230,000,000원에 발주의뢰하면서 1993.9.17 일괄납품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품제조일정이 지연되어 쟁점기계는 1993.10.8, 쟁점외기계는 1993.11.25 각각 납품을 받은후 1993.11.2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외기계의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17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과 OOO공업간에 1993.6.17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서 제2조에서 제작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제3조에서 운반방법은 “갑(이 건 청구인)의 상차도로 한다(설치 시운전 완료도)”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제4조 다항의 대금지급방법에서는 “갑(이 건 청구인)은 납품후 잔액 전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완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기계들은 필요한 목적에 맞게 형상(단조등)된 금속에 열을 가하거나 식힘으로써 금속의 성질을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설비들로서 푸셔타이프 컨티뉴어스 설비는 금속에 열을 가한후 수냉(물로 냉각)시켜 금속의 강도(强度)를 조정하는 역할을, 푸쉬풀 타이프 템퍼링 설비는 금속의 인장 및 충격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매쉬 벨드 타이프 훠네이스 설비는 단조할 때 금속의 구성요소가 불안정하게 된 것을 균질화(均質化)시키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고, 비록 투입원료의 성상 및 가공도에 따라 앞단계 공정의 기계가동이 생략될 수는 있지만, 저가공원료 투입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연속적이며 일관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 설비인 점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품공정도와 공장배치도 및 당심 조사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 결과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OOO공업에서 위 기계들을 청구인에게 제작판매한 것은 그 계약내용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건부(시운전)판매에 해당하고, 쟁점기계와 쟁점외기계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며, 또한 일련 공정을 거치는 경우 쟁점기계가 쟁점외기계의 가동순위보다 후순위인 점을 감안할 때 위 기계들의 공급시기는 마지막 쟁점외기계의 납품이 끝나고 그 시운전조건이 성취된 때인 1993.11.25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급일자가 1993.11.25로 기재된 청구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