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재화의 거래가 판매목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82 선고일 1995-01-27

[요지] 압연기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후 불과 10여일만에 주생산시설인 압연기계만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사업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14 주식회사OO철강으로부터 압연기계 및 동부속품 1조(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3.4.23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사업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4.1.7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2 이의신청 및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쟁점재화가 취득당시 생각보다 너무 진부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다행이 원매자가 있어 변압기 등 5종을 제외하고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재화 거래를 판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압연기계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후 불과 10여일만에 주생산시설인 압연기계만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청구주장대로 사업운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용자산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재화의 거래가 판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재화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상의 거래인지 여부 재화의 거래가 사업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취득 및 양도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가 사업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일시적 우발적 거래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거래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압연기계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75,000,000원에 취득하여 불과 10여일만에 12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상당한 거래차익을 얻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재화 거래는 당초부터 거래차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상의 거래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청구주장대로 압연기계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쟁점재화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쟁점재화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