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국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종합소득세결정시 배O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았고 해외이민자 영주귀국자금을 사망 직전송금 사실 등은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공제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출국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과 종합소득세결정시 배O자공제.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았고 해외이민자 영주귀국자금을 사망 직전송금 사실 등은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인적공제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4.4.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 속세 801,363,270원(상속인별 세액 명세별첨)은 피상속인이 상 속개시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3.1.4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들(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94.4.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01,36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인별 고지세액 별첨 명세 참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심사청구를 거쳐 94.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O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O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O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O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하생략)
1. 배O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O에는 55세)이상의 자: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자: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O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O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라 할지라도 가족관계,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보면, 국외이민출국으로 인하여 88.11.14 주민등록말소되었고,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내용은 국외이민출국으로 90.4.14 주민등록말소되었다가 92.7.24 영주귀국으로 재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 부산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OOOOOOOO(OOO) 】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입국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출국일자 입국일자 해외체류일수 다음출국시까지 국내체류일수 88.9.17 89.4.10 89.10.16 90.4.14 90.11.12 91.11.18 92.6.24 92.12.28 88.10.18 89.4.23 89.11.7 90.5.15 91.5.21 91.12.26 92.7.15 93.1.4 사망 31 13 22 31 190 38 21 7 174 176 158 181 181 180 156 353 1,206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청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이민출국당시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257.9㎡, 건물 286.28㎡를 75.1.30일부터 사망일까지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남부산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내용을 보면 과세표준계산시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배O자 공제 및 부양가족(2인)공제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OO O동장 및 통장, 반장이 확인한 사실확인원에서는 “피상속인과 그의 처 OOO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에 70.10.15 전입하여 거주해 오다가 90.4.14 이민출국하였으나, 영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위 주소지에서 사망일까지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OOOO협회 친목단체인 OOOO친목회 회장 및 OO맥주주식회사 주류판매업 대리점 친목회 회장은 위 친목회 창립일부터 93.1.4까지 피상속인은 회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유차량(OOOO OOOO)의 면허세 납부영수증(납부일 93.1.30) 및 보험료납부영수증(납부일 92.6.12)을 제시하고 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은 92.12.28 출국하여 93.1.4 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하였는 바, 그 사망원인은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미국공공건강조사원이 발급한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93.1.4 OOOO은행 OOO지점에서 OO은행 OO동지점에 수령인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여 U$ 92,708.28을 송금하여 위 OO은행 OO동지점장은 93.1.8 위 외국환을 매입한 사실이 외환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증명서상에는 송금사유가 “해외이민자영주귀국비용”임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출입국사실증명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의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해외이민 목적으로 88.9.17 출국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입국 및 출국하였으나 해외체류기간을 보면, 90.11.12~91.5.21(190일)을 제외하고는 해외체류기간이 1회에 1개월 이하이고, 그대신 국내에서 대부분 체류하였으며, 91.5.21 입국한 이후에는 사망일(93.1.4)까지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63일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 있으나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OOO과 자 OOO은 92.7.24 영주귀국으로 재등록하였고, 당초 피상속인이 해외이민 출국시에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75.1.30일부터 사망시까지 부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부산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결정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배O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출국후 7일만에 미국에서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사망직전에 해외이민자 영주귀국자금을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해외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말소되어 재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관계, 사회활동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대법원 89누8064, 90.8.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 등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