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26 선고일 1994-12-23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등기을 하기 위한 청산일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대지 1,9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15을 잔금청산일로 하여 청구외 OOO외 2명에게 매매대금 227,0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하고 등기부상 매매원인 날자인 89.4.23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불문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12.28을 양도시기로 하여 94.5.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320,870원 및 동 방위세 4,637,01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27,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88.8.26 계약금 30,000,000원, 88.10.5 중도금 30,000,000원을 받고 잔금 167,000,000원은 매수자가 88.11.4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날자에 대출을 받지 못하고 88.11.15자에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제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145,000,000원과 현금 22,000,000원을 합한 167,000,000원을 받아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 말소까지 하였으나 매수자들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대금청산일인 88.11.15을 양도일로 보아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 단계에서, 쟁점토지 양도일이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채무를 인계하여 OOO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인 동시에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89.4.23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건 근저당권 관련 채무와 명의는 OOO이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등기을 하기 위한 청산일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나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190,000,000원이며 잔금청산일이 89.4.23 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다시 양도가액이 227,000,000원이며 잔금청산일은 88.11.15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검인계약서와는 다른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이 88.11.15 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이 89.12.28인 것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대금의 증빙으로 제출하는 금융자료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11.15 현재의 매수인의 대출금과 청구인의 예수금잔액금액만 확인될 뿐 매수인의 대출금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은 위 법령상의 대금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