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등기을 하기 위한 청산일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은 등기을 하기 위한 청산일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