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22 선고일 1994-12-15

[요지] 주류도매업체인 ○○주류의 임원으로 되어 있어 주류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류면허를 반려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OO 창원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94.3.26 이를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3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① 청구인이 주류도매 면허를 신청한 곳(창원군 동면 OO리 OOOOO)은 3개면, 59개리 인구 4만명인데 단 한곳의 주류도매상이 없으므로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한 곳도 아니고

② 남편 OOO은 OO주류의 감사로서 임원도 아니며

③ 자본금 5,000만원은 준비를 하였으나 면허가 94.5월말이나 된다고 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하루만에 “자본금은행잔고증명”을 제출하라고 하여 부득이 차입한 것일뿐 면허반려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청구인을 가정주부라 하여 주류면허 신청의 실질적 주체를 남편으로 보아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조사서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 및 OOO과 유한회사OO주류(법인설립등기 되지 않음)를 설립하여, 자본금 5천만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출자지분(청구인 3천만원, OOO 1천5백만원, OOO 5백만원)대로 각각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② 위 OO주류의 영업업무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관리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처분청이 주류면허에 대한 조사시 이에 대한 모든 응대를 남편 OOO이 한 점으로 보아 OO주류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인데, 위 OOO이 주류도매업체인 OO주류의 임원으로 되어 있어 주류면허를 신청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류면허를 반려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기본통칙 2-1-34…10에서는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 함은 새로이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하거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이전을 허가 하므로써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주류 등의 수급균형 및 생산판매면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영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세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94.1.25 작성된 (유) OOOO주류판매상의 정관 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의 목적이 주류도매업, 공병판매업,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등으로 되어 있고

2. 자본금 5,000만원은 실지 주주들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타인자본으로 입금 되었으며

3. 청구인이 94.1.27 이건 본점 소재지로한 『경상OO 청원군 동면 OO리 OOOOO』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면적 83.42㎡를 OOO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임대 보증금을 지연하고 있으며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이 불완전하여 다시 집을 세놓을 형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주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수급균형등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사실관계조사 내용과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할때 94.3.26자로 청구인의 종합주류도매 면허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