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806 선고일 1994-12-02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9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1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1.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3.16자로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6,599,390원 및 동 방위세 1,533,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4 이의신청 및 1994.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 자진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한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부산직할시 북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신고를 위해 임의 작성한 것이며, 매매대금 33,400,000원중 계약금 4,200,000원이 OOOOO OO지점의 청구인 예금계좌로 1990.9.24 입금되었고, 중도금 16,000,000원이 OOOO협동조합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예금계좌로 1990.10.23 입금되었으며, 잔금 13,200,000원은 부동산소개료 1,000,000원 및 식대 200,000원을 제한 12,000,000원이 OOOO협동조합의 청구외 OOO 예금계좌로 1990.11.17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1991.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임이 확인되나, 양도가액 33,400,000원은 매매계약서이외에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를 매매대금 33,400,000원에 1990.9.22자로 계약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로 매매대금 35,750,000원에 1990.10.20자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0.11.19자로 1990.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가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5,750,000원(1990.12.7 경상남도 김해시장 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높은 바,

(4)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점,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자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