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9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대지 1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1991.5.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3.16자로 1990년귀속 양도소득세 6,599,390원 및 동 방위세 1,533,6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4 이의신청 및 1994.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를 매매대금 33,400,000원에 1990.9.22자로 계약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로 매매대금 35,750,000원에 1990.10.20자로 계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1990.11.19자로 1990.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가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5,750,000원(1990.12.7 경상남도 김해시장 확인)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보다 높은 바,
(4)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점,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자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