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4.2.16 별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도분 상속세 145,165,710원 및 동 방위세 26,386,340원은 경상 남도 충무시 OO동 OOOOO 답 970㎡ 등 토지 1,910㎡, 건물 802.56㎡(별지 내용의 부동산)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방위세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89.2.24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인 별첨 청구인들이 별지내용과 같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94.2.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45,165,710원 및 동 방위세 26,38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3.2 이의신청 및 94.4.30 심사청구를 거쳐 94.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OOOO의대와 OO법대를 졸업하고 5.16혁명직후 그의 외삼촌이 경영하던 충무시 소재 OO의원에서 2년기한으로 도와주러 왔다가 89.2.24 사망하기까지 계속하여 OO의원에서 의사로 살았으며 피상속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동안 많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던 환자 등을 무료시술하여 주고, 또한 도움을 주어 충무시민들의 존경을 받아 왔는데 피상속인은 신약성경 중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계속 꿈구어 오던 중 마침 뜻을 같이하는 청구외 OOO 장로와 OOO 목사가 모여 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로 작정하여 82.3월경 충무시 OO동 OOOOO에 OO교회를 설립하였고, 이와 같이 설립된 OO교회는 82.8.29 처음 소집한 공동회의에서 OO교회의 헌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OOO교회임을 세상에 알리면서 충무에서는 최초로 OOO교회가 세워졌으며(참고자료 교회주보), 위 OO교회는 82.9.12 창립예배를 드렸고 OOO교회로 발족하게 된 것을 정식으로 알리게 되었으며, 그후 83.12.25 피상속인은 위 OO동 OO교회가 협소함으로 전세를 들어 있는 교회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토지인 쟁점토지의 터에 새로 교회를 지어 입당하기로 하고 OO교회건축위원회에서 결정공고하게 되었는데(건축헌금장부, 건축금보고서 참조), 84.2월경 OOO 장로가 OOO성에 반기를 들고 84.4월경 일부교인과 OOO교단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전세를 얻어 위 OO동 OOOO의 터의 교회소유권을 주장하면서 OO교단의 교회임을 내세우자, 피상속인과 OOO 목사 및 OOO를 계속 지킬려고 한 일부 교인들이 위 OO동 교회를 떠나 충무시 OO동에 임시 예배처를 마련하여 OOO 교회인 OO교회를 계속 견지하여 나아갔고 그 이후 84.10.30 OOO OO교회는 충무시 OO동 OOOOO의 터(쟁점토지)에 세워져 독립교회로서 OO교회헌장을 가지고 새교회당에 입당하게 되었으며(교회당 이전안내문, 만인의 교회당부지 400평 헌납내용이 기재된 교회당 건축내용, 연합신문 등에 OO교회설립 동기와 취지, 현재의 장소에 대지 750평을 헌납한 내용 등이 기사화된 내용 참조) 그후 OO교회 입당 2주년 즈음 850평의 대지가 확보되어 86.7.13 OO교회 부설 OO유치원 설립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교인들의 헌금으로 87.1.16 위 OO유치원이 준공되었고, 위와 같이 OOO교회인 OOOOO OO회 OO교회는 피상속인과 OOO 목사가 함께 설립하였고, 위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교회에 기증하여 교회의 부지와, 예배실, 교회사택, 유치원 주일학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왔던 것인데 피상속인이 89.2.24 갑자기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을 받아 이를 상속등기 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OOOOOOO회 OO교회에 증여했던 교회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들에 대하여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OOOOO OO회 OO교회가 OOO 목사를 대표로 하는 쪽과 OOO, OOO을 대표로 하는 쪽으로 양분되어 위 OOO와 OOO을 대표로 하는 쪽에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그후 위 소송의 결과 위 OO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임이 밝혀져 소가 각하되었고, 그 이후 위 OO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 OOO 목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하여 원래의 OO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종교사업이라 함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5...8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기설립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통칙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공익사업 운영자가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출연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가 출연시기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를 한때에, 동산은 인도한 때에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1984년도에 실질적으로 청구외 OO교회에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청구외 OO교회는 OOO 목사를 대표로 하는 OOO교인측과 OOO, OOO을 대표로 하는 OO과 교인측으로 양분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인해 지연된 사실이 민사지방법원 충무지원 판결문(89가합1632, 92.3.12) 및 부산고등법원판결문(92나6785, 93.7.1)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바,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무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1호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84.6.10~87.1.20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외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소재 OOOOOOO회 OO교회에 출연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명세 및 등기이전 내용 (단위: 원) 구분 부동산소재지 지목 면적 처분청평가액 증여원인일 소유권이전 등기일(OOOOOOO회OO교회)
① 충무시 OO동 OOOOO 답 970㎡ 116,597,880
84. 6.10
94. 5.31
② 〃 OOOOOO 답 238㎡ 28,608,552 〃 〃
③ 〃 OOOOO 답 660㎡ 79,334,640
86. 9.30
94. 4. 8
④ 〃 OOOOO 건물 208.04㎡ 11,442,200
86. 6.10 〃
⑤ 〃 OOOOO 〃 OOOOO 건물 60㎡ 3,480,000
86. 9.30 〃
⑥ 〃 OOOOO 건물 454.45㎡ 32,720,400
87. 1.20 〃
⑦ OO동 OOOOO 대지 42㎡ 19,532,100
86. 6.10 〃 아파트 80.07㎡ 6,966,090
88. 6.10 〃 이용상태
① 교회부지(사실상 대지)
② 교회마당
③ 종교시설부지(사실상 대지)
④ 교회건물
⑤ 주택 및 종교시설(관리인숙소)
⑥ 새마을유아원 및 점포
⑦ 목사님사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첫째, 교회건물 및 그 부지이거나 목사 또는 관리인의 주거지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OOOOOOO회 OO교회 84.1.22 교회주보에 의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400여평의 대지를 주셨고...”라고 하여 400평의 대지를 위 OO교회가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84.7월 교회당이전을 한 사실이 “교회당이전 인사” 안내문에 나타나 있으며, 84.7.1자 위 교회주보에 의하면 “83.6.11 교회당부지 400평을 OOO 장로가 헌납”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셋째, 85.2월호 OO제약이 발행하는 “OO”지 30면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충무시 시외버스정류장 근처 740평 부지를 위 OO교회에 헌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넷째, 85.9월초 “OOOOOOO”지 45면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모두 800여평의 땅을 헌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다섯째, 86.7.6 위 OO교회 주보에 의하면 “교회당 대지 경내에 있던 남의 땅 100평을 마저 구입 850여평의 대지가 확보”되었음이 기록되어 있고, 여섯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89가합1632 소유권이전등기사건(92.4.20)에 대하여 OO교회 대표자격이 없는 OOO, OOO이 소를 제기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OOO이 위 OO교회에 84.6.10~88.6.10 기간 중에 출연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일곱째, 위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있는 OOO 목사가 소송을 제기한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93가합1622 소유권이전등기사건(94.1.13)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OOOOOOO회 OO교회에 증여한 것을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은 위 OO교회에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9.2.24 사망하기 이전에 위 OO교회에 출연하였으나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일종의 명의신탁 상태에 있었던 것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위 OO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내용의 부동산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고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O 답 970 〃 OOOOOO 답 238 〃 OOOOO 답 660 〃 OOOOO 건물 208.04 〃 OOOOO 〃 OOOOO ]건물 60 〃 OOOOO 건물 454.45 〃 OO동 OOOOO 대지 42 아파트 80.07 합 계 토지 1,910 건물 802.56 ◦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상 속 세 방 위 세 OOO 충무시 OO동 OOO 51,234,960 9,312,820 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51,234,960 9,312,820 OOO 충무시 OO동 OOO 34,156,630 6,208,560 OOO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O 8,539,160 1,552,140 합 계 145,165,710 26,38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