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702 선고일 1994-11-24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21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47,620원 및 동 방위세 8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인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고 구주택을 양도하기전 90.2.25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90.3.10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6.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약 3년4개월동안 보유하다가 90.4.4 양도하였고, 위 보유기간중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주택에 86.11.21~87.1.12, 87.5.12~88.11.26, 89.3.10~90.2.25 기간동안 약 2년8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외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본 거주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신주택에 거주이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나 『5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