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1.21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3.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847,620원 및 동 방위세 84,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심사청구를 거쳐 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인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고 구주택을 양도하기전 90.2.25 신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90.3.10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