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협의이혼신고 5개월 전에 쟁점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한 위자료라 볼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688 선고일 1994-12-15

[요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과 이혼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을 볼 때 당해이혼과 관련없는 다른 이유에서 증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3,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5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남편 OOO과 협의이혼 하였는 바, 협의이혼 5월전인 93.5.26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에게서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사실에 대하여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3,25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7 이의신청, 94.5.19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이혼시에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끝내고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함으로써 전남편 OOO의 재상형성에 청구인이 기여한 부분을 돌려받은 재산분할청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혼에 대한 위자료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서는 안되고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4.3.26 현재에도 청구인은 전남편인 OOO과 주민등록상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자료의 객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OOO과 이혼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을 볼 때 당해이혼과 관련없는 다른 이유에서 증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협의이혼신고 5개월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라 볼 수 없다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세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에서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 협의이혼신고전 증여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아파트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3.5.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 OOO은 93.11.5 자로 협의이혼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 94.2.4 자 발행 확인서(제4326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협의이혼하기 오래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OOO에게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식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쟁점아파트 인근주민 및 반장이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은 청구인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위자료조로 양도한다고 이혼합의서를 작성(93.5.15 작성)한 점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2)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가정불화로 오랫동안 OOO과 별거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93.5.15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3.11.5 자로 이혼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양도인지 여부 및 이혼위자료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액수·방법 등을 정한 약정서 등이 없어 불명확하고, 이혼합의서에서 전남편이던 OOO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비록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취득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