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 ○○○, ○○○에 대한 임금 13,8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661 선고일 1995-02-16

[요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과세년도 종합소득세 52,267,09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OOOO운수공사의 임금 102,700,000원중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지급한 임금합계 13,8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OO 운수공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면서, 한편 13대의 화물트럭을 OO운수주식회사등 11개 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청구인 명의로 11개 사업장(이하 “다른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3.5.31 ’92 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계산하고 다른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추계 방법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142,532,682원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다른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물차량에 관련된 것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12.16 청구인에게 ’92 과세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52,26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3 이의신청,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물차량에 관련된 필요경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중,

(1)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한 임금 13,800,000원은 위 사람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이어서 이른 다른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고,

(2) 화물트럭중 OOOO OOOO호와 OOOO OOOO호는 비록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된 다른사업장 소속의 차량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기장·사용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화물차량 2대와 관련된 필요경비 54,532,682원(운전기사 OOO·OOO의 급료 및 상여금 17,600,000원, 차량유지비 20,903,736원, 타이어비 1,690,400원, 유류비 13,954,546원, 지입료 384,000원)을 다른사업장 관련 필요경비로 보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화물트럭 OOOO OOOO호는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OOOO OOOO호는 OO물산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그 차량이 등록된 법인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쟁점사업장의 자산대장이나 장부상에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였거나 그 수입금액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는 주된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다른사업장에 관한 사업장별 거래내용을 기장하고 다른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경비에 관한 장부등을 비치·기장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위 화물트럭에 대한 수입 및 지출경비등에 대한 사항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의 장부내용만으로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관련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1)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OOO, OOO, OOO에 대한 임금 13,8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화물트럭 2대의 관련경비 54,532,682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과세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용역원가로 계상한 필요경비중 임금 102,700,000원, 상여금 2,900,000원, 차량유지비 20,903,736원, 타이어비 1,690,400원, 지입료 384,000원, 유류비 13,954,546원, 합계 142,532,682원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다른사업장에 소속된 화물트럭에 관련된 경비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위 임금중 청구외 OOO 임금 2,100,000원, OOO 임금 5,400,000원, OOO 임금 6,300,000원, 합계 13,800,000원은 위 사람들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들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92 과세년도중 임금 106,000,000원, 상여금 3,200,000원, 합계 109,2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임금과 상여금 3,300,000원, OOO 300,000원(총지급액 8,300,000원중 8,000,00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함)을 제외한 청구외 OOO등 17인의 급료 102,700,000원과 상여금 2,900,000원 합계 105,6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며, 필요경비 불산입한 임금중 청구외 OOO, OOO, OOO의 임금 13,800,000원은 위 3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다른사업장 소속의 화물트럭 기사인지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이건 소득금액 결정결의서, 개인별 급료부인명세, 쟁점사업장의 ’92 과세년도 손익계산서와 용역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당심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차량운반구명세, 차량등록증, 손익계산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승용차 1대와 소형화물차 3대(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를 보유하고 ’92년도중 차량유지비로 6,211,673원, 복리후생비로 6,617,98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영업내용,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한명의 종업원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외 OOO, OOO, OOO가 다른사업장 소속 트럭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위 3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 마.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다른사업장에 소속된 화물트럭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중 화물트럭 2대(OOOO OOOO호, OOOO OOOO호)에 관련된 필요경비 54,532,682원은 그 화물트럭 2대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고 그 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량중 OOOO OOOO호는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고 동래세무서에 쟁점사업장과는 별도로 ’92년도 수입금액을 48,969,105원으로 신고하여 그 소득금액은 추계 결정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 OOOO호는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하고 ’92년 수입금액은 별도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트럭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고 그에 대한 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