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만약, 쟁점주식이 청구외 ○○○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660 선고일 1994-11-14

[요지]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9.1 청구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8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OOO,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83,673,276원으로 평가하고 1994.1.16 청구인에게 1989.9.1 수증분 증여세 27,653,170원 및 동 방위세 4,608,8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2.28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9 심사청구를 하여 1994.6.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 4,821주중 535주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나머지 4,286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535주의 경우도 청구인이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등이 있는 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의 1989.7.1~1990.6.30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로서 1989.9.1 청구외 OOO은 보유주식 4,821주중 4,286주를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535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보유주식 4,286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동상황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주식수와 같은 4,821주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주식거래를 변칙적으로 위장,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성 명 당초소유 주식수 1989.9.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OOO 9,000주 4,286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 535주 청구인에 양도 청구인 (OOO의 子) (OOO)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 535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OOO 8,000주 4,286주 청구인에게 양도 OOO (OOO의 子)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2)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535주)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주식(4,821주)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중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와

(2) 만약,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4,821주중 535주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 취득하고 나머지 4,286주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821주를 양도한 같은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4,821주를 취득한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증서 2부와 주주명부 3부(청구인, OOO, OOO의 각 주주명부) 및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누구로부터 취득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주식대금의 실지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같은날 청구인의 아버지(OOO 4,821주)와 타인(OOO 4,286주)이 비상장된 동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아버지가 양도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동 회사의 주식 4,821주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전부 취득하지 아니한채, 그중 535주만 아버지로부터 취득하고 나머지 4,286주는 특수관계 없는 타인으로 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도 자기 아버지가 양도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4,286주를 굳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이나 경험칙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교차 매매인 양 위장함으로써 상호 유상취득임을 주장하기 위한 가장행위라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4,821주)은 그 전부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535주의 경우에도 유상취득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있다가 1986년도에 양도된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1㎡와 동소 OOOOOO 대지 201㎡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상속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며, 다만 당해물건이 법원의 경매절차나, 파산선고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에 의하여 처분된 때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나 이미 과세를 받은 소득금액·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등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한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는 쟁점주식 취득전 2년여 전에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식대가의 지급사실이 전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535주 뿐만 아니라 위 쟁점(1)에 대한 심리결과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4,821주) 전부에 대하여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자지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실지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면도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4,821주) 전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