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9.1 청구외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82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OOO, 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83,673,276원으로 평가하고 1994.1.16 청구인에게 1989.9.1 수증분 증여세 27,653,170원 및 동 방위세 4,608,8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4.2.28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2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9 심사청구를 하여 1994.6.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 4,821주중 535주만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나머지 4,286주는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며,
(2)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535주의 경우도 청구인이 그 대금을 실지 지급하고 유상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등이 있는 사실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에서 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법인의 1989.7.1~1990.6.30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들로서 1989.9.1 청구외 OOO은 보유주식 4,821주중 4,286주를 청구외 OOO에게, 나머지 535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는 보유주식 4,286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동상황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주식수와 같은 4,821주를 소유하게 되었는 바,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주식거래를 변칙적으로 위장,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성 명 당초소유 주식수 1989.9.1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 OOO 9,000주 4,286주 청구외 OOO에게 양도, 535주 청구인에 양도 청구인 (OOO의 子) (OOO)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 535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OOO 8,000주 4,286주 청구인에게 양도 OOO (OOO의 子) 1,875주 4,286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수
(2)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535주)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주식(4,821주)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과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아버지)중 누구로부터 취득한 것인지와
(2) 만약, 쟁점주식이 청구외 OOO으로 취득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