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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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12.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50,990원의 부과처분은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1.5.17~92.12.31)의 토지초과이득세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