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 취득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653 선고일 1994-12-13

[요지]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4,076,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0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 건물 49.569㎡, 대지 4,983㎡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37,0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3.12.10 청구인에게 93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07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4 이의신청,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서 부란자수리업을 하는 사업자로 종업원의 복지후생 차원의 종업원 숙소(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한 것이며 93.3.10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입주가능한 시기인 93.5.14 부터 당사의 종업원 2명이 입주하여 현재는 종업원 4명의 숙소(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지확인과 위 종업원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일부 숙식이 가능한 사무실로 분류되어 주거전용 건물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종업원숙소 용도로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시적인 이용으로서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없고, 종업원 주거용으로 취득할려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므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사업상 목적에 의한 사무실 취득이 아닌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판단되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다툼은 쟁점오피스텔 취득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공유면적 포함하여 49.569㎡(약15평형)의 쟁점오피스텔을 위 영업(사업)소의 직원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하여 93.3.10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오피스텔은 주거전용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을 사원용기숙사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오피스텔 취득시 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에서 OOOO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브란자 수리업을 80.12.10 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오피스텔에의 입주자 및 입주시기를 보면, 청구외 OOO와 OOO은 위 오피스텔에 각각 93.5.14과 93.12.24의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2인은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OOOO센타의 직원인 사실이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위 오피스텔 시공회사겸 관리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93.3.10 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센타의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4) 특히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사무실겸 주거용건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피스텔을 주거전용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원용기숙사로 보지아니한다는 처분청의 견해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OO센타의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