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3.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4,076,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3.3.10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 건물 49.569㎡, 대지 4,983㎡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37,0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93.12.10 청구인에게 93년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07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2.4 이의신청,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에서 OOOO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 브란자 수리업을 80.12.10 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오피스텔에의 입주자 및 입주시기를 보면, 청구외 OOO와 OOO은 위 오피스텔에 각각 93.5.14과 93.12.24의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2인은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OOOO센타의 직원인 사실이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위 오피스텔 시공회사겸 관리회사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93.3.10 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센타의 직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4) 특히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사무실겸 주거용건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오피스텔을 주거전용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원용기숙사로 보지아니한다는 처분청의 견해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 OO센타의 종업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