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급료(상여금)의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623 선고일 1995-03-23

[요지] 당해 급료(상여금)를 지급한 날에 출금전표 및 현금출납부에 쟁점이된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소득금액 실지조사를 할 때에도 이와같이 기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후에 소급하여 기장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므로,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1993.12.16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3,970원은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급료(상여금) 2,395,450원과 기밀비 4,317,500원중 342,933원, 합계 2,738,38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수출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1992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금액 실지조사를 하여 결산서상 급료(26,240,900원)와 근로소득 연말정산서상 급료(23,845,450원)의 차액 2,395,450원, 기밀비 4,317,500원, 운반비 850,000원, 지급수수료 5,820,370원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대손상각비 30,483,240원은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3,970원을 결정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30 이의신청, 1994.4.8 심사청구를 거쳐 199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급료(상여금) 2,395,450원은 종업원인 청구외 OOO(500,000원), OOO(800,000원), OOO(550,000원), OOO(545,450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연말 정산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누락되었을 뿐이고, 무역업의 특성상 각종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기밀비 4,317,500원은 회사의 내부규정인 기밀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스라엘인 청구외 OOO에게 2,355,000원, 스페인인 청구외 OOO에게 1,962,500원을 커미션으로 실제로 지급하였으며, 운반비 850,000원과 지급수수료 5,820,370원은 국내바이어인 청구외 OOO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커미션으로 실제지급하였고, 대손상각비 30,483,240원은 외상매출금 회수불능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이들 금액 43,866,56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된 급료(상여금) 2,395,450원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밀비지급규정(회사의 내부규정)과 달리 기밀비 4,317,500원, 운반비 850,000원, 지급수수료 5,820,370원을 지급하였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상매출금 30,483,240원을 대손상각 처리한 것이므로 이들 금액(43,866,56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첫째, 급료(상여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는 1991.10.1, 청구외 OOO은 1992.1.5, 청구외 OOO은 1992.2.1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당해 급료(상여금)를 지급한 날에 출금전표 및 현금출납부에 쟁점이된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소득금액 실지조사를 할 때에도 이와같이 기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추후에 소급하여 기장한 것이 아님이 인정되고,

③ 이들 근로자중 현재 주소지가 확인된 청구외 OOO과 OOO이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쟁점이된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근로소득년말정산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던 바, 이는 단순업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기밀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무역업의 특성상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2,355,000원, 청구외 OOO에게 1,962,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 및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무역업에서 외국상인(바이어)에게 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고, 기업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하고서도 함부로 외부에 드러낼 수 없는 비용의 필요경비처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서 기밀비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내의 금액을 필요경비인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밀비의 성질상 그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다소 불비하다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증빙불비만을 이유로 기밀비 지급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계상한 기밀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법정기밀비한도액을 계산(처분청이 제시한 “지정기부금과 기밀비 및 접대비시부인조서”에 의하면 기밀비 한도액은 342,933원으로서 이 기밀비를 포함한 총 접대비 1,904,963원은 법정접대비 한도액 7,371,734원에 미달하므로 법정기밀비한도액 342,933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하여 그 초과액(3,974,567원)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계상한 기밀비 전액(4,317,500원)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운반비 및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내구매자인 청구외 OOO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커미션 6,670,370원을 기밀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업무착오로 운반비(850,000원) 및 지급수수료(5,820,370원) 계정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OO은행)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사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어 그 금액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설령 동 금액이 기밀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위 둘째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정기밀비 한도액(342,933원)을 이미 초과하여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3호에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서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4. (생략)

5.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

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2.1.18과 1992.2.10 수출하고 1992년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 현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18,209,928원($23,992)과 12,273,314원($16,304.51)을 대손처리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1992.2.10 수출분에 대한 외상매출금 12,273,314원($16,304.51)에 대하여 OO은행장으로부터 1994.3.24 승인받은 “수출대금처리승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이된 외상매출금은 1992년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는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것도 아니어서 전시한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외상매출금을 1992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와같이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