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장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장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4.2.24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27,2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대지 및 공장건물 1,1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7.7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91.12.12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94.2.24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개인자격인지 법인발기인 대표자격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91.7.3 법원에서 쟁점건물을 경락받을 당시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91.8.7)전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대금납입일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97,010,000원)에 등록세, 취득세등을 가산하여 10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기전 까지의 사용자 및 용도를 보면, 청구인은 치공구제조사업을 하던중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치공구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치공구사업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항변자료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수출용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보수시설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청구외 법인이 법인의 장부에 시설보수비를 계산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임대료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