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건물을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부품 공장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보수 작업도중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것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523 선고일 1994-11-29

[요지]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장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4.2.24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27,2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대지 및 공장건물 1,1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7.7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91.12.12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94.2.24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1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전 발기인자격으로 쟁점공장건물을 경락받아 쟁점건물에서 개업준비를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양도대금도 경락대금에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한 가액만을 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준 것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외 법인에게 공장용도의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해준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쟁점건물은 사업용 고장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개인자격인지 법인발기인 대표자격인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91.7.3 법원에서 쟁점건물을 경락받을 당시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91.8.7)전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대금납입일 이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한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청구인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금액(97,010,000원)에 등록세, 취득세등을 가산하여 10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을 경락받은 이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기전 까지의 사용자 및 용도를 보면, 청구인은 치공구제조사업을 하던중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치공구제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치공구사업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의 항변자료에서 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이 수출용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보수시설작업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청구외 법인이 법인의 장부에 시설보수비를 계산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임대료는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

  • 라.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대법원 86누 489, 87.3.24 참조)이고,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개인자격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장건물로서 사용토록 하다가 양도한 것이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청구외 법인의 자동차부품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보수작업을 하던중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양도당시 공장건물은 청구인의 개인자산일 뿐이고,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기전에 쟁점건물을 단순히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영위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이 위와 같음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쟁점건물이 사업용자산인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오해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