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과 기계장치의 상각년수가 지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를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491 선고일 1994-12-24

[요지] 법원경매에 의하여 동 잔존재화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도법인인 OO전자주식회사 소유의 경남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OO 소재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아 93.10.26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위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93.10.26을 공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55,412,544원의 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OO전자주식회사가 93.8.20 사실상 폐업을 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문제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93.10.26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이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94.2.16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2 심사청구를 거쳐 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이후에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실질적 폐업일은 근로자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임금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고 청산한 93.11.19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93.10.26자 세금계산서는 폐업일이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OO전자주식회사에 대하여 93.8.20자로 직권폐업 조치하면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종결하였으므로 법원경매에 의하여 동 잔존재화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청구법인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전자주식회사의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OO전자주식회사는 모기업인 OO화학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93.4월경 OO은행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대표이사등이 잠적한 상태에서 종업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 일부를 가동하다 93.8.20경 무단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93.8.20자로 OO전자주식회사를 직권폐업 하였고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과세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종결하였다. 청구법인은 93.8.17에 OO전자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위의 여러 가지 사실로 보아 부도법인인 OO전자주식회사는 사실상 93.8.20 이전에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그 사업장에 청구법인이 93.8.17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문제를 종결하였다면 법원의 경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재산을 취득한 양수자도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