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438 선고일 1995-04-25

[요지] 신고한 거래가액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 OOOO 소재 체비지 144㎡를 89.3.13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90.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29 신고한 거래가액(취득: 32,600,000원, 양도: 38,500,000원)을 부인하고 93.11.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598,630원 및 동 방위세 4,115,8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8 이의신청 및 94.3.29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소정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2,6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도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16,568,000원임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데, 청구인의 거래가액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한 거래가액 기 준 시 가 양 도 가 액 (89.3.13) 취 득 가 액 (90.9.28) 38,500,000원 32,600,000원 44,640,000원 13,205,000원 차 액 5,900,000원 1,435,000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44,640,000원인데 반하여 그 제시하는 양도가액 38,500,000원이 오히려 위 기준시가를 하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공지의 사실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하회할 정도로 양도할 만한 특단의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은 32,600,000원이지만 매도인측(OO건설주식회사)으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에는 평당 380,000원씩 16,5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주장의 취득가액 32,600,000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가액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