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62㎡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 ’88.6.30자로 취득하여 ’88.11.24 쟁점토지 지상에 2층 주택연면적 164.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0.12.5 양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3,970원 및 동 방위세 1,576,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5 이의신청,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6.30 청구외 OOO로 부터 30,870,000원에 매수하여 동년 10월경 동지상에 연면적 49평(164.49㎡)의 주택(벽돌슬래브)을 신축하여 ’90.11.6 청구외 OOO에게 위 쟁점부동산을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대금(30,870,000원)과 주택신축공사비(48,554,640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 이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실지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본건과 관련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90.12.5일짜로 양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O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O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쟁점부동산의 실질거래가액(양도가액 75,000,000원, 취득가액 79,424,64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