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7,051,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