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등 제한을 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부4430 선고일 1996-08-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7,051,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