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381 선고일 1994-12-10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0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정밀주식회사 (기계제조업, 이하 “체납법인(1)”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 OO산업 주식회사 (기계제조업, 이하 “체납법인(2)”라 한다)가 각각 92.11.3과 92.11.5 부도가 발생하게되자 위 법인이 아래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위법인 설립시 첨부된 주주출자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9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1)(2)의 과점주주로 보아 94.3.24과 94.4.2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1)(2)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 아 래 - 체납법인 세 목 기 분 세 액 제2차납세 의무지정일 OO정밀(주) 부가가치세 92년2기확정 28,962,700 94.3.24 〃 법인세 93년수시분 8,869,300 〃 소 계 37,832,000 OO산업(주) 부가가치세 92년1기예정 32,365,810 94.4.2 〃 〃 92년1기확정 24,959,310 〃 〃 〃 92년2기예정 32,704,590 〃 〃 〃 92년2기확정 28,510,820 〃 소 계 118,549,530 합 계 156,381,530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1)의 82.12.24 설립시 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형)가 전액출자한 것이며 청구인이 동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87년도 증자액 60,000,000원, 88년도 증자액 100,000,000원, 89년도 증자액 100,000,000, 90년도 증자액 200,000,000원은 체납법인(1) (OO정밀(주))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형)가 납입한 것이며, 이는 법인의 통장사본 및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은행전표 및 당좌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또, 체납법인(1)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는 92.1.6 청구인 명의의 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형식상으로도 동법인의 주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OOO와 OOO 소유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40.2%에 불과하고 과점 주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며,

(2) 체납법인(2) (OO산업(주))의 경우는 대표이사 OOO가 90년도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업체로서 위 법인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 참석등 회사의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92.1.4 OOO 소유주식 11,469주와 청구인 명의주식 1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제2차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의 사실상 운영자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고, 위 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위 체납법인(1)(2)의 설립시 자필서명한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체납법인(1)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92.1.6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1)의 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함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1)의 특수관계인간의 지분이 40.2%에 부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2)의 경우에는 92.1.4자 청구외 OOO 주식 11,469주 및 청구인 명의주식 100주 합계 11,569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2)의 특수관계인간의 지분이 48.41%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92사업년도 법인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동사실이 없고, 92.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주식소유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같은 주장은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 양수계약서를 당초 신고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92년말 현재 체납법인(2)의 주식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총주식 중 0.43%인 100주를 실제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형제간)인 대표이사 OOO가 22,602주(97.42%), 형수인 OOO이 100주(0.43%) 등 특수관계 인간의 지분의 합계액이 22,802주(98.28%)인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체납법인(1)의 주식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3,300주(23.75%), 형인 대표이사 OOO가 17,900주(32%), 형수인 OOO이 4,600주(8.2%)를 소유하는 등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소유 합계액이 35,800주(총 발행주식의 63.9%)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1)의 과점주주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체납법인(1)(2)에 대한 처분청의 체납처분결과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의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1)(2)의 실질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국심92서312, 92.3.25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1)(2)의 사실상 운영자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고, 위 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배당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나

(1) 체납법인(1) 및 (2)의 설립시 자필서명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출자사실이 확인되고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경영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체납법인(1) 및 (2)의 91~92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주주명 체납법인(1): OO정밀(주) 체납법인(2): OO산업(주) 총주식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와관계 주식수 지분(%) 주식수 지분(%) 총주식 56,000 100 23,202 100 대표이사 妻 弟 OOO OOO OOO(청구인) 17,900 4,600 13,300 32.0 8.2 23.8 22,602 100 100 97.2 0.43 0.43 과점주주의 주식수 및 지분 35,800 64.0 22,802 98.26

(3) 청구인은 92.1.16 청구외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 명의 체납법인(1)의 주식 13,300주를 청구외 OO에게 양도함으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1)의 특수관계간의 지분이 40.2%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2)의 경우에는 92.1.4 청구외 대표이사 주식 11,469주 및 청구인 명의주식 100주 합계 11,569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으로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2)의 특수관계인간의 지분이 48.41%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1)(2)의 92사업년도 법인세 자진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이동사실이 위표와 같음을 과세기록 및 92.12.31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주장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87~90년도까지의 동법인의 자본금 증자액을 동 법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면서 동 법인의 명의의 OO은행통장등 제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채권·채무관계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이 체납법인(1)(2)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