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청한 위 판매장 건물은 공장건물에 해당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류도매 면허장의 창고시설로는 부적합하므로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반려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청한 위 판매장 건물은 공장건물에 해당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류도매 면허장의 창고시설로는 부적합하므로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반려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군 내서면 OO리 O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자 19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위 판매장에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창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을 1994.3.24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주류판매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에서는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류판매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군지역에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으로 자본금 50,000,000원이상에 2.5톤 이상의 운반차량과 2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이 위 요건을 갖춘 신청이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청한 판매장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건물 1층 117.3㎡는 공장용이며 2층 59.51㎡는 기숙사용이고 15.21㎡는 숙직실 및 변소용으로 자본금 및 운반차량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이전에 2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신청한 청구법인의 면허신청을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