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 소재 과수원 2,681㎡의 1/2지분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93.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13,819,8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30 이의신청,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3.6.14를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9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3.5.18을 양도일로 보아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 16,220,050원을 초과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94.5.30)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예정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등기접수일인 93.5.18 당시에 적용되는 92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 경과 전에 예정 고지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의 규정에 따른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2.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 예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3.6.14 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전인 93.5.18에 등기접수하였고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5.18 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6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처분청은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92년 공시지가(43,900원/㎡)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93년공시지가(28,000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2년 개별공시지가는 92.6.5에 고시(건설부공고92-19)되었고, 93년 공시지가는 93.5.22에 고시(건설부공고 93-30)되었고, 앞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3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93.5.18 이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새로운 공시지가 (이건의 경우 93년 공시지가)고시일 이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직전의 공시지가(이건의 경우는 92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9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이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6,220,050원으로 되어있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37,875,690원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6,220,050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는 법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에서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 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해당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던 것인바 청구인은 양도소득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예정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