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27,692,834원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부4279 선고일 1994-10-11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4.10.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귀속 증여세 7,651,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 OOOO 아파트 건물 84.93㎡, 대지 72380.5 분의 39.761 대지권(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2.11.20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받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45,666,834원중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인 27,692,653원을 제외한 17,974,181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46,127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11.20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증여세 7,651,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이의신청 및 94.3.10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90.7.16 어업권 보상용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쟁점아파트를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총분양대금 45,666,834원 중 계약금과 1회, 2회 중도금 17,974,181원을 불입하였고, 청구인은 3회 이후의 분양잔금 27,692,653원을 납부하였으나 주택 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아버지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등기과정에서 조세포탈 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명의신탁 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총 분양대금 45,666,834원 중 27,692,653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청구인 부담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청구외 OO건설(주)의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분양시부터 잔금시 까지 청구인의 부(父) OOO 앞으로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45,666,834원 중 청구인이 27,692,653원을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45,666,834원 중 계약금과 일부중도금 17,974,181원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불입하였고 분양잔금 27,692,653원은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위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0.7.16 청구외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OO건업(주)·OO산업개발(주)·OO건설(주)이 매도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90.7.16 계약금 6,800,000원, 90.9.15 1회 중도금 4,398,554원, 90.12.15 2회 중도금 4,775,627원등 17,974,181원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인 OO자유예금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91.6.12 3회 중도금 4,603,846원, 91.10.23 4회 중도금 4,697,753원, 92.4.21 5회 중도금 4,832,887원, 92.4.21 6회 중도금 4,551,167원, 92.7.3 잔금 9,007,000원 계 27,692,653원을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아파트를 92.10.27 청구인인 OOO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2.11.20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92.10.27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1부터 금속기계를 제조하는 OO기계를 경영하는 자로 북 부산 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91년 중에 사업수입금액 335,896,730원 및 OO은행 배당소득 2,855,000원을 신고하였고, 93년 중에는 사업소득 37,863,507원을 신고한 바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을 납입할 능력을 갖춘자 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이 건 분양대금 중 3회 이후의 분양대금 지급시(91.5.12)에 66세(1925.9.5 생)이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그 자금을 빌려서 대금을 치룬 후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45,666,834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27,692,834원을 차감한 17,974,181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