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234 선고일 1994-12-19

[요지] 출자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주세법 제10조 제5조?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 - 4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1.28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으로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축사·광으로 되어 있고 그 부지도 도시계획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 의거 주류판매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외 OOO가 면허신청일 현재 자동차세 572,39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94.4.2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세법·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장의 면허신청 공고등에 정한 면허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위 관련규정의 어느 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주류판매장의 부적당 및 주주·임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류판매장으로 정한 장소가 도시계획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의거 주류판매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자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으므로 주세법 제10조 제5조·제10호,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공고 93 - 4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서를 반려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판매장이 부적합하고 주주·임원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류도매업면허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때, 면허의 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을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등의 면허제한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주류도매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면허신청 당시(94.1.28) 주주·임원중에 92.6.30부터 92.12.31까지의 기간분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장으로 임차한 경남 양산군 철마면 OO리 OOO O OOO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류판매장 및 사무실 용도로의 사용이 불가능함이 양산군 동부출장소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도매업 면허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 동 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주세법 제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