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 답 66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12 취득하여 1991.1.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1993.11.1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4,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8 이의신청, 1994.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00,000원에 인수하였다가 13,6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경비등을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차익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