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4.3.17 심사청구를 하여 94.4.25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관련서류 및 북부산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일은 94.7.4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