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동래세무서장이 93.11.5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146,323,360원(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비과세하여 93.12.10 토지초과이득세 합계세액 77,981,4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 가. 90.7.2 청구인들이 지급한 택지조성공사비 23,000,000원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 OOO 대지 1,472㎡에 투입된 공사비상당액 5,161,384원(23,000,000원×1,472㎡/6,588㎡)을 각 필지별 면적으로 안분하여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고,
- 나.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