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요지]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2.15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인 전라북도 전주시 OO동 OOOOOO 소재 여관건물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등 합계 341,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부채 74,850,000원(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1993.8.4 상속세 6,838,54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 보증금중 191,000,000원과 쟁점부채 전액 74,850,000원 합계 265,8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3.1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108,574,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1 이의신청 및 1994.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7.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150,000,000원이었으므로 150,000,000원만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의『임대보증금 검토조서』 및 『질문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전주시 OO동 OOOOOOOO 외 2필지 소재 상가 및 주택을 청구외 OOO등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41,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341,000,000원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직업은 목수였으며, 피상속인과 쟁점채무의 채권자 OOO 등과는 목수와 건축자재취급자 및 교회의 교우관계로 오랫동안 건축자재 및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나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사망한 관계로 건축자재 외상매입대금 및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음이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채 74,850,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 341,000,000원의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임대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신고 임대보증금(쟁점임대보증금) 및 처분청 조사내용> (단위: 천원) 번 호 부 동 산 임차인 청구인①신고 임대보증금(쟁점임대보증금) 처분청 조사내용 차이(① - ②) (상속채무부인액) 소 재 지 면 적 (㎡) 용도 임대 보증금
② 월 세 1 2 3 4 5 6 7 전주시 OO동 OOOOOO 〃 〃 〃 전주시 OO동 OOOOO 전주시 OO동 OOOOO 〃 362.18 72.97 60.47 75.56 28.98 34.68 31.83 여관 주택 점포 〃 식당 주택 (1층) 주택 (2층) OOO OOO OOO OOO OOO OOO OOO 150,000 30,000 26,000 20,000 80,000 20,000 15,000 20,000 30,000 25,000 5,000 50,000 5,000 15,000 1,000 100 200 130,000 0 1,000 15,000 30,000 15,000 0 합 계 341,000 150,000 1,300 191,000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 341,000,000원중 조사결과 확인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91,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서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 341,000,000원 전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임차인들의『전세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341,000,000원은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전세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과는 190,000,000원의 차이가 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기록에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에대한 해명자료를 전연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피상속인은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이나 제세신고납부이행사실이 없어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수령 사실과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입증자료나 금융관계자료를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모두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임대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모두 월세없이 보증금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 임대보증금 341,000,000원중 처분청이 인정한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1,000,000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3.8.4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쟁점부채 74,850,000원의 채권자 및 채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 점 부 채> 채 권 자 금 액 (천원) 채무내용 주 소 성 명 연령 진주시 OOO동 OOOOOO 〃 OO동 OOOOO 〃 OO동 OOOOOO 〃 OO동 OOOO 진양군 명석면 OO리 OOO OOO OOO OOO OOO OOO 49 43 53 42 42 20,000 20,000 20,000 10,000 4,850 ’92.2.18 대여 ’92.5.8 대여 ’92.10.19 대여 ’92.9.10 대여 ’92.3.8 대여 계 74,850 살피건대,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상환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내용과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인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91누12585, 1992.7.10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업이 목수였고, 쟁점채무의 채권자 OOO 등과는 목수와 건축자재 공급자 및 교회의 교우관계로서 오랫동안 건축자재 및 금전거래를 해왔으나 피상속인이 위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위 건축자재 외상매입대금 및 차입금의 상환이 불가능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채무가 존재함은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쟁점채무의 내용이 피상속인의 “건축자재 구입대금 미지급금” 및 “차입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금전대여”라고만 되어 있어 쟁점채무중 채권자별로 건축자재구입대금과 사채가 각각 얼마씩인지 전연 구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건축자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거래기간, 건축자재종류 및 수량에 대한 관련기록이나 증빙자료를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채무발생이 피상속인의 사망(1993.2.15) 수개월 전인 1992년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금액단위가 모두 천만원 단위여서 피상속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영세사업자였음을 감안할 때 한 거래처와 거래한 건축자재대금 미지급금으로 보기에는 거래단위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넷째, 채권발생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권자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연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채는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