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173 선고일 1994-11-15

[요지] 이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총매출세액과표 132,677,000원(매출세액 13,267,700) 총매입세액과표 121,951,445원(12,195,14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072,5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총매출세액과표 154,212,600원(매출세액 15,421,260원), 총매입세액과표 143,012,410원(14,301,240원)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20,014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90년 제2기 확정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 처리시 1990.10월분 매입공급가액중 50,936,591원이 이중계상되어 동부가가치세 5,093,650원이 2중공제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불공제한 후 1994.1.16, 90년귀속 부가가치세 5,093,650원, 가산세 1,038,460원, 합계 6,132,1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의류업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보면 매입부가가치세에 일정부가율을 곱하여 매출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매입공급가액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매출가액도 줄어들어야 함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중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다는 이유로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며, 매출이 2중계산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90년 제2기 매출공급가액중 일부가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 소매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 신고를했더라도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1990년 제2기 매입세액이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0.10분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에는 5,093,650원이 2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같은기간의 매출세액이 2중으로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소매상들과 구매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있고, 그 결과 소매상들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부가가치세액 산출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매입부가가치세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것이 관례이고 청구인도 같은 방법으로 매출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매입부가가치세가 2중으로 계산됨에 따라 매출부가가치세도 2중으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일매일 상품을 판매하고 작성한 판매일보에 의하여 사실과세하여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출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과세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이 2중으로 계산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