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169 선고일 1994-10-28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O외 2필지 대지 1,712㎡ 및 지상 건물 672.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2 취득하고 91.7.12 양도한 후 취득가액 206,8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5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06,8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위의 신고내용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5,816,95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양도가액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50,000,000원 이외에 동 지상에 설치구축된 설비 및 비품의 매매가액 210,000,000원이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25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가액 460,000,000원은 지상 가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5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액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위의 진술서 작성일자 94.1.25 이후인 94.3.28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보충 조사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94.1.25 진술서에 날인해준 사실이 있으며, 비품 및 기계설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없이 전화 2대와 호이스트만 거래관행상 덤으로 받았을 뿐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가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94.3.28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법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