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