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공유물 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부4147 선고일 1994-10-25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61.3.27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055,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과 ’94.3.29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도로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분할해준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도이므로 공유이고 이를 분할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1.3.31 취득한 부산직할시 OO동 OOOOOO에서 분할된 것임이 관련 공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증 또한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