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사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으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61.3.27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의 대지 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6.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5,055,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4 이의신청과 ’94.3.29 심사청구를 거쳐 ’94.6.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